
월세 내고 나면 통장 잔고가 확 줄어드는 달이 있어요. 혼자 사니까 모든 고정비가 온전히 내 몫이라 더 그렇죠. 그런데 주거급여, 신청해보셨어요? 이름 때문에 "기초수급자나 받는 거 아니야?" 하고 넘기는 분들이 많은데, 2026년부터 소득 기준이 더 넓어졌어요. 1인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123만원 이하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. 부모님 재산은 전혀 보지 않고, 내 소득과 재산만 봐요. 서울에 사는 1인가구라면 매달 최대 36만9천원이 통장으로 들어오고, 자가 가구는 최대 1,601만원까지 수선비를 지원받아요. 이 글에서 자격 기준, 지역별 금액,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할게요.
주거급여란? 누가 받을 수 있나요
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예요. 소득이 낮아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에게 월세를 직접 지원하거나, 집을 보유한 경우엔 수선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죠. 예전엔 생계급여랑 묶여 있었는데, 2015년부터 따로 분리되어 운영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어요. 부모님 재산이 많든 적든 내 소득과 재산만 봐요. 40대 혼자 사는 분들한테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. 가족 눈치 안 보고 내 기준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.
근로능력이 있는지, 몇 살인지, 성별이 뭔지 아무것도 안 봐요. 소득인정액 기준 하나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.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고, 신청한 달부터 급여가 산정돼요.
2026년 소득 기준 - 내가 해당될까

주거급여를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여야 해요. 2026년엔 기준 중위소득이 6.51% 올라서 선정 기준도 함께 넓어졌어요.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실제 소득에서 공제를 빼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라 실제 월급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.
| 가구원수 | 2026년 소득인정액 기준 | 기준 중위소득 48% |
|---|---|---|
| 1인 | 1,230,834원 이하 | 2,564,238원 |
| 2인 | 2,015,660원 이하 | 4,199,291원 |
| 3인 | 2,572,337원 이하 | 5,359,036원 |
| 4인 | 3,117,474원 이하 | 6,494,738원 |
| 5인 | 3,653,274원 이하 | 7,610,988원 |
소득인정액 계산 시 주의할 것들
🟢 근로소득은 30% 공제 후 반영 (월급 그대로 적용 아님)
🟢 부양의무자(부모님) 소득·재산 완전 제외
🔴 자동차 보유 시 재산으로 환산 → 탈락 가능성 높음
🔴 1,600cc 이상 신차는 전액 재산 환산
지역별 지원 금액 - 얼마나 받을 수 있나

임차급여는 내가 사는 지역(급지)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월세를 지원해요. 내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금액만큼, 높으면 기준임대료까지만 지급됩니다. 2026년엔 전년 대비 최대 11% 인상됐어요.
| 가구원수 | 1급지(서울) | 2급지(경기·인천) | 3급지(광역·세종) | 4급지(그 외) |
|---|---|---|---|---|
| 1인 | 369,000원 | 300,000원 | 247,000원 | 212,000원 |
| 2인 | 414,000원 | 337,000원 | 277,000원 | 238,000원 |
| 3인 | 493,000원 | 401,000원 | 330,000원 | 283,000원 |
| 4인 | 571,000원 | 464,000원 | 382,000원 | 328,000원 |
| 6인 | 700,000원 | 569,000원 | 468,000원 | 402,000원 |
자가 가구는 수선유지급여로
본인 소유 집에 사는 경우엔 월세 대신 집 수리 비용을 지원해요. 주택 노후도를 현장에서 직접 평가해서 경·중·대보수 중 하나로 결정해요. 2026년엔 지원금액이 전년보다 최대 360만원 인상됐어요.
| 보수 범위 | 지원 금액 | 수선 주기 | 수선 내용 |
|---|---|---|---|
| 경보수 | 590만원 | 3년 | 도배, 장판 |
| 중보수 | 1,095만원 | 5년 | 창호, 단열, 난방 |
| 대보수 | 1,601만원 | 7년 | 지붕, 기둥, 벽체 |
신청 방법 - 복지로 or 주민센터

주거급여는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. 신청한 달부터 급여가 산정되니 자격이 될 것 같으면 빨리 넣는 게 이득이에요. 처리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약 30일, 지급일은 매월 20일이에요.
온라인 신청 (복지로)
- 복지로(bokjiro.go.kr) 접속 → 회원가입·로그인 (공동인증서/간편인증)
- '서비스 신청' → '복지서비스 신청' 클릭
- '주거급여' 검색 후 신청서 작성
- 필요 서류 첨부 및 제출 (임대차계약서, 통장사본 등)
오프라인 신청 (주민센터)
- 주민등록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-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+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
- 신분증, 통장사본, 임대차계약서 지참
신청 시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
🟢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(주민센터 비치)
🟢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
🟢 신분증 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)
🟢 본인 명의 통장 사본
🟢 임대차계약서 사본 (임차가구)
🟢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 (임차가구)
🟢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(자가가구)
자주 묻는 질문 (FAQ)
주거급여는 조건만 되면 절대 포기할 이유가 없는 혜택이에요. 특히 혼자 사는 40대라면 부양의무자 기준 없이 내 소득만 보는 데다, 2026년엔 기준도 올랐으니 한 번쯤은 꼭 확인해봐야 해요.복지로에서 5분이면 신청이 완료되고, 자신 없으면 주민센터 가서 상담부터 받아도 돼요. 혼자라도 챙길 건 챙겨야죠.
📌 핵심 포인트
- 2026년 주거급여 소득 기준 확대 - 1인가구 월 소득인정액 123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
- 서울 1인가구 최대 369,000원, 경기·인천 300,000원, 지방은 212,000원 지원
-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- 부모님 재산 무관, 내 소득·재산만 심사
- 복지로(bokjiro.go.kr) 온라인 신청 or 주민센터 방문, 연중 상시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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